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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 개편 검토…12월 11일 이전 가입자만 최대 5천만 원 보장

금감원, 손해율 급증과 변호사비 과다 청구 문제 지적…30~50% 자기부담금 도입 유력 검토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 과다 보장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련 담보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제공되는 최대 5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보장은 12월 11일경까지만 가입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손해율 급증, 소송·변호사비 남발이 원인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운전자보험의 손해율 상승 원인으로

 

소송 남발 증가

 

실제 변호사 비용보다 높은 청구 관행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을 지목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장 구조 정상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 자기부담금 30~50% 도입 검토

 

금감원과 보험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손해율 안정화와 보장 남용 방지를 위해 30~50% 자기부담금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검토 중인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① 자기부담 없는 기본형(보장 한도 조정)

 

기존 동일 한도(3천만~5천만 원) 대신

 

1심·2심·3심 단계별 보장 한도 구분

 

1심: 500만 원

 

2심: 500만 원

 

3심: 500만 원

 

총 1,500만 원 수준

 


② 자기부담 적용형(30~50% 본인 부담)

 

보장은 유지하되 30~50% 본인 부담금 발생

 


보험업계는 이 두 유형을 투타입 병행 운영 가능성도 보고 있으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손해율 안정화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2월 11일까지는 현행 보장 유지 가능

 

현재 제공되는 변호사 선임비 최대 5천만 원 보장은 12월 11일경까지 가입자에게만 적용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조만간 관련 약관과 담보 구조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세계문화예술신문은 이번 보도를 통해 보험 소비자에게 향후 운전자보험 보장 구조 변화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자 했다. 정책 확정 발표 전까지는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 적용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